노무상담
주14시간으로 일을 하는데 업무 내용이 14시간 짜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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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e**n
2023-11-15 16:1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67,2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반려동물용품 전문 무인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3시간씩 4회 2시간 1회 해서 주 1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없고 3.3퍼 떼는 프리랜서 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에 있는 품목은 약 400종류 쯤 되는 거로 추정되고 근무 내용이
-매장 청소
-품목들 유통기한 관리
-매대 청소 및 관리
-발주
-발주 정리
-고객 응대
등등 매장 전반에 관한 걸 제가 다 하고 종종 근무시간 외에도 전화로 고객들의 반품 및 불편 관련 상담도 해야합니다.
매장의 근무자는 저 하나 뿐이며 가끔 와서 점검 및 간단한 일 정도를 하고 가는 대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일을 하면 할 수록 업무 내용이 업무 시간 내에 끝내기가 버거움을 느끼고 있고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받고 대충 2일 인수 받고 떠맡듯이 매장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한 지 두 달째인데 아파도 일이 밀리면 결국 제가 다 언젠가 고생해서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이기에 아파도 약먹으며 꾸역꾸역 출근 중인데 저번주엔 대리에게
-출근해서 하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
-일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일을 해달라고 고용한 건데 매장이 개판이다
등등의 폭언도 듣고 책임 추궁도 들으니 솔직히 회의감도 듭니다.
심정적으로 노동착취 당하고 있는 기분까지 들어 괴로운데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전혀 없는 부분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주 3시간씩 4회 2시간 1회 해서 주 1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없고 3.3퍼 떼는 프리랜서 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에 있는 품목은 약 400종류 쯤 되는 거로 추정되고 근무 내용이
-매장 청소
-품목들 유통기한 관리
-매대 청소 및 관리
-발주
-발주 정리
-고객 응대
등등 매장 전반에 관한 걸 제가 다 하고 종종 근무시간 외에도 전화로 고객들의 반품 및 불편 관련 상담도 해야합니다.
매장의 근무자는 저 하나 뿐이며 가끔 와서 점검 및 간단한 일 정도를 하고 가는 대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일을 하면 할 수록 업무 내용이 업무 시간 내에 끝내기가 버거움을 느끼고 있고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받고 대충 2일 인수 받고 떠맡듯이 매장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한 지 두 달째인데 아파도 일이 밀리면 결국 제가 다 언젠가 고생해서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이기에 아파도 약먹으며 꾸역꾸역 출근 중인데 저번주엔 대리에게
-출근해서 하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
-일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일을 해달라고 고용한 건데 매장이 개판이다
등등의 폭언도 듣고 책임 추궁도 들으니 솔직히 회의감도 듭니다.
심정적으로 노동착취 당하고 있는 기분까지 들어 괴로운데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전혀 없는 부분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6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간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실상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입사당시 걔약한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일을 강요한다면 거부할수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일 경우 상사나
사업주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있을경우 개선요구할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주간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실상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입사당시 걔약한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일을 강요한다면 거부할수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일 경우 상사나
사업주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있을경우 개선요구할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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