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를 4대보험으로 필수로 바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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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737**8
2023-11-15 14: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6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입니다.
주중은 일5시간, 주말은 일8시간 3주 정도 일하기로 했어요...
처음 계약서는 3.3%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 하청 준 곳에서 4대로 돌려아했다고 4대보험을 전부 떼겠다고 했다는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일 더 못한다고 그래서 동의한단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보통 알바면 3.3% 혹은 고용보험 0.9%를 뗐거든요?
이 일이 여러 하청을 맡겼는지,
같은 일, 다른 하청업체에선 3.3이나 0.9로 하는걸 알바몬에서 보기도 했고요 ㅠㅠ
꼭 4대보험 전체 적용을 받아야하나요?
0.9 고용보험만 내는 걸로는 안되나요??
주중은 일5시간, 주말은 일8시간 3주 정도 일하기로 했어요...
처음 계약서는 3.3%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 하청 준 곳에서 4대로 돌려아했다고 4대보험을 전부 떼겠다고 했다는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일 더 못한다고 그래서 동의한단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보통 알바면 3.3% 혹은 고용보험 0.9%를 뗐거든요?
이 일이 여러 하청을 맡겼는지,
같은 일, 다른 하청업체에선 3.3이나 0.9로 하는걸 알바몬에서 보기도 했고요 ㅠㅠ
꼭 4대보험 전체 적용을 받아야하나요?
0.9 고용보험만 내는 걸로는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6 13: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알바경우에도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적용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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