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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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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boo03
2023-11-15 13: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7,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하는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팀장에게 말해서 따돌림을 조장한 언니가 사과를 하면서 일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금요일에 팀장이 일하는시간에 쫒아오셔서 너가 직원들과 우리식구들(알바)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너의 친한사람들이 내식구들한테 욕을했으니 너가 다있는자리에서 사과를 해라 라고 강요를하기 시작했고 저나 저와 친한사람들이 욕한적이 없기에 사과를 거부하니 소리를 지르면서 너와 너와친한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들이 받을수도 있다 욕지걸이 하려고했다 개네들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못할것 같으냐? 개내들은 그냥 알바지만 난 팀장이다 너도 자를수있다 이따가 두고보자 오늘 끝장을보자 어이가없다 면서 공갈 협박 위협을 하셔서 손발이 떨려서 일을 못하겠어서 거기 저희팀에서 반장역활하는분과 센타내에계신 반장님과 아웃소싱직원에게 말했는데 직원이 전화준다더니 연락이 없어서 다른직원에게 월요일 전화해서 팀장의 협박과 위협으로인해 같이 일하기 힘들다 라고 말했는데 해결해줄(팀장을다른근무지로옮김)의사조차 없는데 이게 부당해고에 포함될수 있나요? 해결해줄 의사가 없다는건 그만두란소리 아닌가요? 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일한지는 7월31일부터 일해서 3개월 넘었고 그동안 2번은 개인사정으로 2번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쉬었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급여 들어온내역이랑 출근문자 주고받은거 있어요
검색해보니 계약서 안쓰면 500만원벌금 있던데 맞나요?
일한지는 7월31일부터 일해서 3개월 넘었고 그동안 2번은 개인사정으로 2번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쉬었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급여 들어온내역이랑 출근문자 주고받은거 있어요
검색해보니 계약서 안쓰면 500만원벌금 있던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13:38
회사에서 해고가 이루어져야 해고예고수당등 수령이 가능한 것이고 본인이 자의로 사직서등을 작성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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