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급여 산정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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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67**5
2023-11-15 11:44
1
12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근로자 알바생 주휴수당 및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근로형태는 단기근로자로 월-금 통상 하루 2-3시간 근무이나, 시간 조정으로 불규칙 근무인 형태인 가정으로 말씀드립니다.(매주 반복되고 고정된 근무 형태가 아님, 대신금무 또는 일정에 따른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에따른 지금 기준은 이해하기론 아래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1,2 둘다 충족
1. 4주의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4주 60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인 개근
(퇴직급여 지급기준) - 1,2 둘다 충족
1. 1년이상 근로자
2. 4주의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4주 60시간) 이상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를 아래와같이 문의 드립니다.

1. 4주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퇴사일 기준으로 거꾸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근로시작일 또는 근로 종료일이 화, 수 등 주중으로 시작하거나 종료될 경우 1주의 기준을 화~ 다음주 월 / 2주 기준을 화~ 다음주 월,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렇게 끊어서 할 경우 딱 떨어지지 않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1주단위로 15시간 이상인지만 판단하는지, 혹 버리는 시간인지, 별도 평균산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1주 15시간 이상인지, 2개다 충족해야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 (예시 1) 1주차 14시간, 2주차 16시간, 3주차 15시간, 4주차 20시간 근무일 경우 // 4주 65시간 근무, 1주 평균 16.25시간으로 지급대상이나 15시간 미만근무한 1주차를 제외한 3주 시간만큼만 주휴가 반영되는지 또는 4주 모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시 2) 1주차 12시간, 2주차 12시간, 3주차 12시간, 4주차 24시간 // 4주 60시간 근무, 1주 평균 15시간으로 지급 대상이나 15시간 이상인 4주차 1주 분만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예시 3) 1주차 16시간, 2주차 8시간, 3주차 10시간, 4주차 8시간 // 4주 42시간 근무, 1주 평균 10.5로 지급 대상이 아니나, 1주차는 15시간 이상근무하였기 때문에 1주치만 주휴 수당에 반영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4) 예시 1과 동일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였으나, 1주차 내 하루 결근(통보일 시기불문 개인사유로 출근어려움 통보)할경우, 결근주 1주차만 주휴수당 산정 주로 빠지는 건지, 4주 평균으로는 주 15시간 이상이나 4주 모두 제외가 되는 것인지, 결근주 제외 3주만 주휴수당 인정 주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 문의)
1. 실근로시간은 1년이 초과되나, 4주의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4주 60시간) 미만일경우 지급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도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4주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입사일 기준 또는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씩 끊어 계산할 경우 52주만 넘으면 지급 대상인가요?
-(예시) 1주차 12시간, 2주차 12시간, 3주차 12시간, 4주차 24시간 // 4주 60시간 근무, 1주 평균 15시간 충족되나 15시간이 넘는 주는 1개 주이기 때문에 1개주로 인정 or 4주 평균으로 하였을때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4개주 모두 인정인지 궁금합니다.

3. 2번 예시처럼 계산하여 인정되는 주차가 40주일 경우, 아예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0원인지, 혹 40주 개월수(약 8개월) 대상만 퇴직금 산정 기즌 개월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각 예시에 대한 인정범위 답변을 함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기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11:47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실제 근무한 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주휴와 퇴직금 산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헤라시오
    2023-11-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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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을 채워야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그리고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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