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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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ove**o
2023-11-15 09: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6개월 근무후 이제 작성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날짜를 입사날짜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작성한날 날짜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문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날짜를 입사날짜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작성한날 날짜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문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11:30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퇴직금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일하기 시작한 날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실제 일하기 시작한 날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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