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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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ove**o
2023-11-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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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6개월 근무후 이제 작성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날짜를 입사날짜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작성한날 날짜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문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11:30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퇴직금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일하기 시작한 날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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