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임금 및 사전공지(면접)가 사실과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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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67**2
2023-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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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33,33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신입
면접시 월 기본급 세전300이라는 급여가 지급되며 차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듣고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직 후 일주일정도의 기간이 지났을때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상태에서 문의를 해보니 수습기간에는 작성하지않고 나중에 정규직때 작성한다고 얘기해서 수습기간에도 필요한거아니냐는 저의 답변에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지급은 근무시작후 2달간 2주정도의 기간동안 지급을 못받았으며 이에대해 수습기간엔 차량지급이 원래 되지않는다고 말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퇴근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건 급여변경입니다. 정규직전환시 해당 기본급이 삭감되어 근로계약서를 받은내용입니다. 이전 월300을 준다는 내용을 받고 이직을 하였는데 신입이 2개월동안 근무평가가 안좋다고 세전250으로 삭감되어 제안을 받은것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는데 삭감된다는 내용을 받은적은 없고 근무를 잘하면 더 올려줄수있다는 내용만 면접시 전달받았습니다. 삭감되는내용이 있었다면 이직을 안했을텐데말이죠 이전보다 낮은 임금이 되버린것입니다. 또한 이전 급여는 수습기간중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세전333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기본급207 이 임금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근무가 쉽지않고 면접시 내용과 사실과 다른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목표는 실업급여를 받아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11:29
공고상의 내용과 실제 계약의 내용이 다른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으나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근로게약의 내용 변경을 요구하셔서 다시 작성하셔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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