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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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두더
2023-11-15 09: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첫 날 교육 겸 알바 시간보다 일찍 오라고 해서 11시 30분부터 근무하는걸 11시 15분전에 도착하게 갔습니다. 도착하고 사장님이 오지 않아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 다른 알바생분이 사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과장님께 전화를 걸어 우선 그 알바생분에게 배우고 있으라고 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뒤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도 계속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과장님께도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자리 안내를 받았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근무시간 2시간이 지난 후 과장님께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급여를 받았는데 하루 계약 시간이 4시간인데 그 첫 날 2시간 급여도 아예 측정이 안되었더라구요.
요약: 원래 약속된 근무 시간에 맞춰 갔고 사장님이 연락이 닿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 2시간 후 돌아가게 된 것 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 2시간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추가로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급여를 받았는데 하루 계약 시간이 4시간인데 그 첫 날 2시간 급여도 아예 측정이 안되었더라구요.
요약: 원래 약속된 근무 시간에 맞춰 갔고 사장님이 연락이 닿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 2시간 후 돌아가게 된 것 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 2시간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추가로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11:28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급여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급여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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