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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8**9
2023-11-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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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하루4시간씩 주4일 근무를 한다고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가끔 4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할때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09:13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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