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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8**9
2023-11-14 16: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하루4시간씩 주4일 근무를 한다고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가끔 4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할때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가끔 4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할때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09:13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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