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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명세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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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158**0
2023-11-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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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17일부터 근무해서
10월 21일 퇴사 했습니다.
의왕에 있는 생산직 회사이구요. 용역업체소속이였구요.4개월 되면 받는 근속수당을 9월달 못받았구요. 10월달에 주기로 하구선 명세서를 안보내주니 확인할 길이 없구요.돈도 안 맞는듯 해서요.10월 21일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단하루도 쉬지도 못했구요.돈은 많이 주지만 대체적으로 한달에이틀정도로 쉬었던것 같아요.그리고 10일날이 급여일인데 급여 명세서를 보내 달라고 해도 담당자한테전달 했다느니 핑계대고 아직까지 보내 주질 않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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