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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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391**2
2023-11-14 19:01
0
26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으로 식품포장 일을10,25부터10,31까지6일을 했는대요 그중 금요일 2시간잔업 토요일 8시간특근했는대요 11,10일날 받은돈이419390원받았는대요 제가생각한 금액은 최저시급529100인대 아웃 소싱에서는 3개월동안은 수습이라해서 금액의10프로를 공제한거라 하는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그런얘기없고 구두로 말했다고하고요 제가들은것은 일이 안맞으면 5일은 해야지 그전에 그만두면 일한비용 안준다는것만 들었고 4대보험 든다고했는대요 제가6일밖에 일안해서 4대보험 안들었는지 알았는대요4대보험56000정도라는대요 52만원에서 10프로빼고 4대보험빼고 이거 어디다신고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09:15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의 90%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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