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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15**2
2023-11-14 11: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할 때 계약서에 기본급 1,200,000원 + 만근수당 80만원 정도에
퇴사시 만근수당 회수라고 되어있던 것 같았어요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6시
화수목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 4.5일제
10일 날 월급
9월 추석 직전에 들어가 9월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았고
10월에 대한 급여 지급은 현재까지도 지급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기본급이 원래 저정도가 맞는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고 ..
급여계산 기준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일단 임금체불 신고 신청접수는 해놓았는데
제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만지 가늠이 안잡혀요..
10월 23일까지만 출근했으니 그럼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에 대한 급여만 나오는건가요?
퇴사시 만근수당 회수라고 되어있던 것 같았어요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6시
화수목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 4.5일제
10일 날 월급
9월 추석 직전에 들어가 9월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았고
10월에 대한 급여 지급은 현재까지도 지급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기본급이 원래 저정도가 맞는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고 ..
급여계산 기준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일단 임금체불 신고 신청접수는 해놓았는데
제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만지 가늠이 안잡혀요..
10월 23일까지만 출근했으니 그럼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에 대한 급여만 나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0월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임금산정 기준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 책정된 기본급과 수당이 타당한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0월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임금산정 기준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 책정된 기본급과 수당이 타당한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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