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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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30**8
2023-11-14 10: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베이커리에서 일하고있는데 면접볼 당시
다 팔리면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구두로 물어봤었고 오케이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은 못받는거겠죠?
다 팔리면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구두로 물어봤었고 오케이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은 못받는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구두로 근무시간일 줄어들 수 있음만 고지하였고, 이 경우 무급처리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구두로 근무시간일 줄어들 수 있음만 고지하였고, 이 경우 무급처리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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