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령차별금지법 아직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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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951**8
2023-11-1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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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이력서에 학력 입력란이 있어서 썼으니 사장은 제
나이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면접을 오라고해서 갔는데
흔쾌히 다음날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면접 본날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면접본 당일
밤 10시에 문자로 다음날 출근은 보류라고 하면서
매니저와 상의 후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본인은 저를 쓰고싶은데 직원들이
어린여자로 뽑았으면 좋겠다고해서 저를 채용못하겠다고
합니다 통화 내역을 녹음 해놨어야 했는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일 이런경우 통화내역이 있다면 제가 사장을 신고하면연령차별 금지법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귀하가 채용이 확정된 후 연령으로 인하여 채용이 취소된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부분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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