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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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29**1
2023-11-13 22: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한지 일주일째입니다. 법인으로 운영되는 가게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다섯시간씩 일해서 4대보험도 가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윗선에서 알바 요일이랑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5일 5시간 일한다고 적혀있긴하지만 그 밑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이렇게 일하는건데 만약 일정이 변경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되거나 근무시간이 너무 앞당겨지면 그만두려고합니다. 6개월 알바한다고 했는데 이르게 그만둬서 저에게 생기는 패널티가 뭐가 있을까요..? 따로 돈을 내야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한달 전에만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업장측에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업장측에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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