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는데 사업주에게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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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4
2023-11-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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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두루누리 대상자라고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두루누리 지원금 포함되어 월급이 들어왔을때 사업주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엔 다시 돌려줘야하는 의무도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보통 직접지급하기보다는
4대보험 공제 시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지원되어야하는 금액이 아닌데, 착오로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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