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는데 사업주에게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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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4
2023-11-13 21: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두루누리 대상자라고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두루누리 지원금 포함되어 월급이 들어왔을때 사업주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엔 다시 돌려줘야하는 의무도 없는건가요?
두루누리 지원금 포함되어 월급이 들어왔을때 사업주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엔 다시 돌려줘야하는 의무도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보통 직접지급하기보다는
4대보험 공제 시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지원되어야하는 금액이 아닌데, 착오로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보통 직접지급하기보다는
4대보험 공제 시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지원되어야하는 금액이 아닌데, 착오로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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