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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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55**2
2023-11-13 21: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0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0년7월1일입사~2022년7월31일퇴사(자발적퇴사)-고용보험가입
(2022년 3월1일~2022년 5월31일자녀초등입학돌봄무급휴직으로 휴직기간 고용보험미가입)
2023년9월25일~2023년10월31일(계약만료퇴사)-고용보험가입.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안되나요?
(2022년 3월1일~2022년 5월31일자녀초등입학돌봄무급휴직으로 휴직기간 고용보험미가입)
2023년9월25일~2023년10월31일(계약만료퇴사)-고용보험가입.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보통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요건 중 기간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력을 통한 실업급여 가능여부는 개인정보보호방침상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1350)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보통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요건 중 기간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력을 통한 실업급여 가능여부는 개인정보보호방침상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1350)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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