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사시간 공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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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56**8
2023-11-13 20:04
0
2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게시간 60분을 주겠다고 공고에 적어놨으나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식사시간이었음.
그리고 이 식사시간 60분에 대해서 임금 공제를 함.
식사시간 공제에 대해서는 공고에 기재해놓은 게 없음.

또한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1.5배가 아닌 0.5배를 줌.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며
식사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무와 관련하여서는 5인이상인 경우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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