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계산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yun**m
2023-11-13 20:02
0
23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계산에 대해문의합니다
제가 오늘딱일년되는날입니다
월급세금전 기본급2010000원받고있고요(식대10만원뺀금액)
식대포함2110000원(세금다 띠고 식대포함190만원받음)
그럼전퇴직금이얼마나되나요?
퇴직금계산이 최근3개월로 해서 계산하는줄알고있는데
지금사장님하고 제가퇴직금 계산하는게 달라서문의합니다
전 1년퇴직금으로 200만원이라고계산했는데
사장님은 190만원이라고합니다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사유발생(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매월 식대가 10만원으로 지급되었다면, 식대를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