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로 감시 하는 상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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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64**8
2023-11-13 19:43
0
338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시간중에 씨씨티비로 감시하시면서
손님 들어오신것부터 하나하나 감시? 하시고
제가 여잔데 조금 수치스러울때가 있어요
(대표님이 남자..;)
가끔은 친구가 와서 음료 사고 가거나 그러면
다른 상사분이 방금 왔던사람은 누구냐
왜 왔냐 뭘먹었냐 씨씨티비보고 누가온건지 물어보신다고
하더라 하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상사분께 말씀드렸더니 근로기준법에는 아무 문제 없대요
필요해 의해 설치한거니 당연하게 볼수있대요..
계속 이렇게 근무해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특정사유를 제외하고 직원들의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과태료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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