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로 감시 하는 상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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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64**8
2023-11-13 19:43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중에 씨씨티비로 감시하시면서
손님 들어오신것부터 하나하나 감시? 하시고
제가 여잔데 조금 수치스러울때가 있어요
(대표님이 남자..;)
가끔은 친구가 와서 음료 사고 가거나 그러면
다른 상사분이 방금 왔던사람은 누구냐
왜 왔냐 뭘먹었냐 씨씨티비보고 누가온건지 물어보신다고
하더라 하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상사분께 말씀드렸더니 근로기준법에는 아무 문제 없대요
필요해 의해 설치한거니 당연하게 볼수있대요..
계속 이렇게 근무해야되는건가요
손님 들어오신것부터 하나하나 감시? 하시고
제가 여잔데 조금 수치스러울때가 있어요
(대표님이 남자..;)
가끔은 친구가 와서 음료 사고 가거나 그러면
다른 상사분이 방금 왔던사람은 누구냐
왜 왔냐 뭘먹었냐 씨씨티비보고 누가온건지 물어보신다고
하더라 하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상사분께 말씀드렸더니 근로기준법에는 아무 문제 없대요
필요해 의해 설치한거니 당연하게 볼수있대요..
계속 이렇게 근무해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특정사유를 제외하고 직원들의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과태료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특정사유를 제외하고 직원들의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과태료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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