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지의 실제 사장님 성함과 가게 대표자의 성함이 다를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maru097
2023-11-13 18:19
0
2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근무하는곳의 등록되있는 대표 이름과
실제 사장님 이름이 다른데
신고할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신고할때 실제 사장님 이름을 쓰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등록 되있는 대표 이름을 써야 하는건지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명의상대표와 실질상 대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등 제기 시 명의상대표와 실질상대표를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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