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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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50**1
2023-11-13 17:2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일반 주간근무때 건강검진 시 공가처리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3교대 당직근무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날에 퇴근하고 당일 건겅검진을 받으면 그냥 공가 처리 필요없이 그냥 끝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일반 주간근무때 건강검진 시 공가처리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3교대 당직근무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날에 퇴근하고 당일 건겅검진을 받으면 그냥 공가 처리 필요없이 그냥 끝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건강검진으로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 공가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후, 당일 건강검진 받는 시간이 원래 귀하가 근무해야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공가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건강검진으로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 공가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후, 당일 건강검진 받는 시간이 원래 귀하가 근무해야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공가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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