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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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50**1
2023-11-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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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일반 주간근무때 건강검진 시 공가처리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3교대 당직근무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날에 퇴근하고 당일 건겅검진을 받으면 그냥 공가 처리 필요없이 그냥 끝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건강검진으로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 공가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후, 당일 건강검진 받는 시간이 원래 귀하가 근무해야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공가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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