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족건강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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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00**0
2023-1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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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버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있으며 가족 중 아버지를 보호자로 간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 본인 저 하나 입니다
그로인해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간호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기엔 어려움이 있고 퇴사를 한 후에는 아버지 병원비가 걱정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받아야 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 알고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아버지 건강으로 인한 퇴사를 받아드리지 못할 경우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4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회사에 요청할 내용은 '상실처리 시 퇴사사유 정확히 처리'와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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