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콜센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윤니니니
2023-11-13 16:04
5
193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달일한걸 이번달25일에주는 시스템인데
그만두면 저번달일한것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아웃바운드 영업은원래그렇다는데
원래그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6:24
1.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제공에 대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머,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윤니니니
    2023-11-13 16:27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는 상태거든요.만약 그만두면 어떻게 받나요?

  • NV_37715**8
    2023-11-13 20:36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런거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쓰셨고 일한게 증빙이 되면 하루 일해도 임금 입금 되어야 하는게 요즘 21세기 대한민국 노동법입니다 안준다 그러면 노동부에 고발조치후 문자하세요 고발했으니 협의후 취하하겠다고

  • KA_42160**1
    2023-11-13 21:02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 안 쓴 거부터가 잘못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안 쓰셨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겁 주는 겁니다. 신고 하신다고 하고 며칠까지 달라고 하시면 알아서 연락옵니다. 바로 신고하셔도 빠릅니다

  • KA_38354**9
    2023-11-14 07:30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 안쓴건 업체에 벌금나옵니다. 신고한다고하세요. 벌금만 최소500이상 나옵니다. 그러니 안주면 근로계약서 작서만한거 임금안준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그럼 줄겁니다.

  • ma12345
    2023-11-14 14:08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거 홈쇼핑 보험 영업이죠?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라 노동법의 보호도 못받고, 급여가 아니고 지원금이라고해서 안줘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대요. 사기꾼들이에요. 4시간,5시간 근무하고 급여200,300 보장 다 개소리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