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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니니니
2023-11-13 16: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달일한걸 이번달25일에주는 시스템인데
그만두면 저번달일한것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아웃바운드 영업은원래그렇다는데
원래그런가요?
그만두면 저번달일한것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아웃바운드 영업은원래그렇다는데
원래그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6:24
1.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제공에 대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머,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머,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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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는 상태거든요.만약 그만두면 어떻게 받나요?
그런거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쓰셨고 일한게 증빙이 되면 하루 일해도 임금 입금 되어야 하는게 요즘 21세기 대한민국 노동법입니다 안준다 그러면 노동부에 고발조치후 문자하세요 고발했으니 협의후 취하하겠다고
근로계약서 안 쓴 거부터가 잘못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안 쓰셨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겁 주는 겁니다. 신고 하신다고 하고 며칠까지 달라고 하시면 알아서 연락옵니다. 바로 신고하셔도 빠릅니다
근로계약서 안쓴건 업체에 벌금나옵니다. 신고한다고하세요. 벌금만 최소500이상 나옵니다. 그러니 안주면 근로계약서 작서만한거 임금안준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그럼 줄겁니다.
이거 홈쇼핑 보험 영업이죠?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라 노동법의 보호도 못받고, 급여가 아니고 지원금이라고해서 안줘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대요. 사기꾼들이에요. 4시간,5시간 근무하고 급여200,300 보장 다 개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