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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48**3
2023-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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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1일부터 1년근로계약했고10월까지 정상근무했는데 11월부터 회사에 일이 없다고 쉬라고하는데 무기한이라고합니다
만약 계약종료되어서12월 31일에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자의가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이렇게된거라 너무 속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6:22
1.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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