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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48**3
2023-11-13 15: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1일부터 1년근로계약했고10월까지 정상근무했는데 11월부터 회사에 일이 없다고 쉬라고하는데 무기한이라고합니다
만약 계약종료되어서12월 31일에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자의가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이렇게된거라 너무 속상합니다
만약 계약종료되어서12월 31일에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자의가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이렇게된거라 너무 속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6:22
1.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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