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중간에 변경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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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adr**m
2023-11-13 15:4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주휴 수당이 포함된 평일, 주말 급여액과 사업소득제 3.3% 공제 후 지급된다는 내용, 그리고 계약 기간(일용직, 9월 말부터 12월 중순)과 일 근무시간입니다.
근로자 이름과 서명란이 공란인 계약서를 문자로 교부 받고 `위 계약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카톡을 보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지난 주에 4대 보험을 공제해야 한다며 이름과 함께 동의한다는 말을 카톡으로 보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평일 5시간, 주말 8시간 근무 중 입니다.
이 경우 가입을 원하지 않아도 강제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또 평일만 근무 / 주말만 근무 / 평일 주말 모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이 전부 같은데 이건 주휴 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고용 노동부에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근로자 이름과 서명란이 공란인 계약서를 문자로 교부 받고 `위 계약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카톡을 보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지난 주에 4대 보험을 공제해야 한다며 이름과 함께 동의한다는 말을 카톡으로 보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평일 5시간, 주말 8시간 근무 중 입니다.
이 경우 가입을 원하지 않아도 강제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또 평일만 근무 / 주말만 근무 / 평일 주말 모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이 전부 같은데 이건 주휴 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고용 노동부에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6:21
1.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근무형태가 다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근무형태가 다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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