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루누리 대상자일때 근로자 월급변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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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4
2023-11-13 12: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월부터 두루누리 가입 대상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누리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받은 금액만큼 근로자가 돌려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루누리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받은 금액만큼 근로자가 돌려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6:18
1. 두루누리 사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노동관서인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노동관서인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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