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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37**0
2023-11-13 11: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가 2023년6월12일에 취직하고 4대보험도 그때부터 다 냈고 월6회 휴무인데 12월 31일까지 한다고하면 실업급여 180일 다 차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6:16
1. 문의하신 내용은 구직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2.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인 18개월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인 18개월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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