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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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하라아
2023-11-12 19: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2년 9월 ~ 23년 09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달 어플에 아직도 제 번호로 올라가 있어서 현재까지도 배달 어플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손님들한테도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달쪽에 퇴사한걸 말하고 수정해달라고도 말해봤는데 회사측에서 직접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쪽에도 수정 요청만 여러번 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걸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59
1. 문의하신 내용은 배달 어플에 등록된 전화번호의 삭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바,
2. 동 내용은 근로관계의 내용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계속 전화번호를 삭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계속 삭제하지 아니하면 민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동 내용은 근로관계의 내용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계속 전화번호를 삭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계속 삭제하지 아니하면 민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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