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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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횻
2023-11-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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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8시 출근 5시 퇴근 점심시간 포함 한시간 휴식 주5일 주 40시간 근무 알바 입니다
알바모집에는 시급12500원 으로 되있길래 주휴수당 포함하면 한달에 250 정도는 받겠구나 생각하고
면접을 보고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출근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작성하자고 말을했지만
바쁘다며 계속 회피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중 다른 알바생에게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이 따로없다고 하더군요
시급에 포함된거라고 말하길래 , 이런거면 저는 절대 일을 안했을꺼라고 말했고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재차 요구했지만 아직도 미작성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녹여서 포함시킨건 합법이라고 하지만
정식으로 노동청에 신고를하게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다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떠한 물음과 , 상세한 내용을 전달을 받지못했음) 동의한적없음
동의한적이 없으니 일을 그만뒀을때 12500원의 시급제와 주휴수당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
두달정도 일하고 그만두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제가 일한건 다 받으려고 합니다.
다 받을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가면 월급은 220 만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하면 252만원 됩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220만원이면 많이 받는거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노동한건 다 받고 일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연 빡빡하게 사는걸까요? 왜본인들이 일한값을 받으려고 하지않는걸까요?

애초에 면접볼때 우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월급을 준다! 라고 말했다면
저는 처음부터 일을 하지않았을꺼에요.
아무말을 하지도않고 근로계약서도 미루길래 당연히 저는 포함인줄알고
당연히 250 선이겠구나 했는데....다른 알바한테 들었더니 22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한달 만근하면 주휴 2일을 쳐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월~금 인데 당연히 한달 만근 아닐까요?
한달만 딱 채우고 그냥 그만두면서 다 받는게 맞겠죠?
안준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겠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저는 그어떠한 동의도 한적이 없으니 다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알바 2명 직원 12명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6:05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급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험되어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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