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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24**5
2023-11-12 18: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출근하지는 않았고 두군데인데
1. 월수금 9~18 화목 9~19 토 9~14 주6일 근무
세후 235만원 연봉 3100만원 조금 넘음
만근시 연차1개 연장근로시 수당지급
주 47시간인데 이게 맞나요?
2. 월~금 9~20 토 9~14 ( 로테이션 9~19 / 10~20 )
실수령255만원(4대보험 회사에서 100%지급)
연장근로시 수당지급 한달에 연월차3개
주50시간이나 일주일 1개 연차 사용시 주41시간 (3주)
1,2번의 조건대로 이렇게 계약을 해도 되나요?
1. 월수금 9~18 화목 9~19 토 9~14 주6일 근무
세후 235만원 연봉 3100만원 조금 넘음
만근시 연차1개 연장근로시 수당지급
주 47시간인데 이게 맞나요?
2. 월~금 9~20 토 9~14 ( 로테이션 9~19 / 10~20 )
실수령255만원(4대보험 회사에서 100%지급)
연장근로시 수당지급 한달에 연월차3개
주50시간이나 일주일 1개 연차 사용시 주41시간 (3주)
1,2번의 조건대로 이렇게 계약을 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57
1.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것으로,
2.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시간은 위 기준에 따라 당사자가 정하여야 하며, 우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상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시간은 위 기준에 따라 당사자가 정하여야 하며, 우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상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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