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실제로 받는 급여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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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lov**2
2023-11-12 18: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와 실제로 받는 최저임금이 차이나는경우
연장이나 야간수당 금액은 어느걸 기준으로 지급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시 95,941원(1시간 11,992원)으로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1시간에 15,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2만원을 받는데
제가 실제로 받는 1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2,500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금액보다는 더 받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장이나 야간수당 금액은 어느걸 기준으로 지급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시 95,941원(1시간 11,992원)으로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1시간에 15,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2만원을 받는데
제가 실제로 받는 1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2,500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금액보다는 더 받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51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실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세금과 4대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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