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근 이후 회식 중 폭언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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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310**3
2023-11-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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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목요일 회식 이후 2차로 이동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책임 한명이 술에 취해 2차 이후부터 업무에 관한 불만 사항을 토로하더니 9시경에 3차로 딱 한시간만 더 있다 가자며 장소 이동 후 본격적으로 욕설과 함께 “너 머리가 좋냐”,“그만둘거면 지금 그만둬라” 등 폭언을 하며 다음날 오후 두시까지 회의록 제출하고 오전에는 일찍 출근해서 보고서 마무리 지으라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23시까지 욕설을하며 붙잡아뒀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아침 7시40분에 출근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일주일 마무리는 했는데 이 사람 얼굴보면서 더 이상 일 못할것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절차는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50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 문의한 사실로 보아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인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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