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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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껑덜이
2023-11-11 23:2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일용직 으로 약 1년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해당 용역사무실에서 가라는곳 가서 근무를 하였고
거의 두군데 현장에서 장기근무를 했다고 봐도 될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한지 1년이 되기 약 7일전
갑작스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사유는 이러했습니다
다른 현장을 배정 받기전 근무했던 곳에서는 주6일(월~토) 근무를 하였으나 새로 투입된 현장에서는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주5일(월~금)근무한 해야한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온 답장이 내일부터 사무실 나오지 마세요 . 라는 답장이였습니다.
하여 이일로 노동부에 진정하였고 조사과정 휴일추가 근무 수당 이라는걸 알게 되어 이것또한 진정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청 조사관님께서 검찰로 넘겼으나.
결과는 일용직 이라서 해당사항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정말 일용직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및 휴일추가 근무 수당 또한 주휴 수당이 해당 없나요??
저의 특이사항 이라면 근무중 다쳐서 휴무 한것과 개인 지병이 있던터라 중간 중간에 휴무한것 외엔 없습니다.
다쳐서 휴무한것 또 지병이 있어 휴무한것 이런 사항은 해당 용역사무실에 충분히 사전 통보하고 휴무 허락을 받아 쉬었습니다.
또한 휴무중에도 사무실 운행업무 근무자가 결근를하면 최소한 현장근무는 못해도 운행정도는 수차례 해준 일도 있습니다
* 주 근무처는 물류센터 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매월 1회(월초마다) 작성하였으나 미교부 입니다.
*노동청에서 확인한 주말(국경일 및 명절) 근무 이력 : 약 20건 정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 : 거의 매주.
해당 용역사무실에서 가라는곳 가서 근무를 하였고
거의 두군데 현장에서 장기근무를 했다고 봐도 될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한지 1년이 되기 약 7일전
갑작스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사유는 이러했습니다
다른 현장을 배정 받기전 근무했던 곳에서는 주6일(월~토) 근무를 하였으나 새로 투입된 현장에서는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주5일(월~금)근무한 해야한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온 답장이 내일부터 사무실 나오지 마세요 . 라는 답장이였습니다.
하여 이일로 노동부에 진정하였고 조사과정 휴일추가 근무 수당 이라는걸 알게 되어 이것또한 진정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청 조사관님께서 검찰로 넘겼으나.
결과는 일용직 이라서 해당사항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정말 일용직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및 휴일추가 근무 수당 또한 주휴 수당이 해당 없나요??
저의 특이사항 이라면 근무중 다쳐서 휴무 한것과 개인 지병이 있던터라 중간 중간에 휴무한것 외엔 없습니다.
다쳐서 휴무한것 또 지병이 있어 휴무한것 이런 사항은 해당 용역사무실에 충분히 사전 통보하고 휴무 허락을 받아 쉬었습니다.
또한 휴무중에도 사무실 운행업무 근무자가 결근를하면 최소한 현장근무는 못해도 운행정도는 수차례 해준 일도 있습니다
* 주 근무처는 물류센터 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매월 1회(월초마다) 작성하였으나 미교부 입니다.
*노동청에서 확인한 주말(국경일 및 명절) 근무 이력 : 약 20건 정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 : 거의 매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41
1. 문의하신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예고 수당및 주휴수당 등 법적 수당의 지급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2. 순수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매일 근로관계의 성립과 종료가 이루어지므로, 해고및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사실상 근로관계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속되고 임금의 산정만 일급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위 법정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순수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매일 근로관계의 성립과 종료가 이루어지므로, 해고및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사실상 근로관계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속되고 임금의 산정만 일급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위 법정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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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 진정하여 이길수있다면 노무사님께 의뢰 하고싶습니다 .. 억울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