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돈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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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바기12
2023-11-12 09:26
1
3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3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는 일급으로 받기로하였습니다 하루3시간만 하는거라 어렵지.않을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엄마랑딸 설거지하는 아줌마 3이서 일하고있는 한식부페식당이에요 면접볼땐 일급이나 월급으로 받기로했고 3분정도만에 끝났어요 전에 무슨일했는지 묻질 않더라구요 찜찜했지만 담날 바로 근무하기로하고 일했는데
사장엄마도 일시키고 그딸도 일을 시키니 힘들었고 처음부터 일하는건데 자기성에.안차는건 사실아닌가요...

사장이시킨일 다하면 딸이시킨일 하는데.일일히 감시하면서 딸이시킨일인데 제대로안한다고 구박
일머리없더고 구박 그치만꾹 참고.. 4일버텼어요
그리고 2일차에 제가 급여얘길했어요 주급으로달라고
근데 돈주면 담날 내가 안나올수있다고 2~3일깔아놓고 돈을 주겠다는거에요.. 주급 받기로한날 금욜에.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래사 보냈는데 아직도 급여가 안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제 전화했는데 근무중이라고 5시쯤 줄꺼다 얘길하더라구요?

근데.전화끈고나서 월욜에 출근할꺼냐고 문자왔네요
출근안하면 돈안주려고하는지

급여를주기로 한날 제대로 안주는데 불안해서 일을 어떠케하냐고 돈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근데.퇴사일.14일지나고 신고할수있더라구요..
돈도 얼마되지않는데 안주고싶어서 꼼수쓰는게.너무 눈에 보이니 열받네요..

그리고 그식당 명함도없어요 인터넷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구요.. 업체등록도 안되있는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일급을 2~3일 깔아놓고 지급하는것도 불법인거같은데

앞으로 가족이 운영하는곳은.절대가면 안되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42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2.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우선 청구하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또바기12
    2023-1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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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14일.이후에 신고가능하던데 2주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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