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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30**8
2023-11-11 22: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볼 당시에 16-21시, 휴게 30분이라 했는데 다 소진되는 경우에 일찍 문을 닫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일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월급 받는게 적어질 수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괜찮다고 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휴업수당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16-21시, 휴게 30분 이렇게만 써져있구요.
휴업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무하기로 한 날에 일이 생겨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얘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거겠죠?
근데 찾아보니까 휴업수당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16-21시, 휴게 30분 이렇게만 써져있구요.
휴업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무하기로 한 날에 일이 생겨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얘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37
1. 문의하신 내용은 조기 퇴근으로 인한 임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2.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3.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래의 근로시간 보다 일찍 업무가 종료되어 당사자간 합의로 일찍 근로시간이 종료되었다면 일찍 종료된 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3.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래의 근로시간 보다 일찍 업무가 종료되어 당사자간 합의로 일찍 근로시간이 종료되었다면 일찍 종료된 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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