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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조교수학
2023-11-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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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학원에서 일하고있는 25살입니다.
근로요일을 안 정해주셔서 화토+부르실때마다 가는중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주 15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4대보험 안들었으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32
1.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정해진 화토와 부르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가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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