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 알바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학원조교수학
2023-11-11 19: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학원에서 일하고있는 25살입니다.
근로요일을 안 정해주셔서 화토+부르실때마다 가는중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주 15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4대보험 안들었으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걸까요?
근로요일을 안 정해주셔서 화토+부르실때마다 가는중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주 15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4대보험 안들었으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32
1.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정해진 화토와 부르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가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정해진 화토와 부르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가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