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주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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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77**8
2023-11-11 19:4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으로 보험료 포함 다 떼서 받고 있는데 월급에서 주급으로 변경이 가능 한가요? 보험료 때문에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럼 보험을 안 들고 주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29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산정 기간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2. 임금의 산정기간을 월에서 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의 산정기간을 월에서 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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