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주급으로 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077**8
2023-11-11 19:41
0
30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으로 보험료 포함 다 떼서 받고 있는데 월급에서 주급으로 변경이 가능 한가요? 보험료 때문에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럼 보험을 안 들고 주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29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산정 기간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2. 임금의 산정기간을 월에서 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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