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하여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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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oung4**9
2023-11-11 16:27
1
2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0월10일에 아웃소싱으로 입사하여 11월10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10일~13일에 근무한것도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근무 시간은 08시30분~17시30분(1시간 휴식)
시급은 9620원 이며 세금 3.3% 이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 상태이며 10월 월급 130만원 정도 받았어요

10일(화요일) ~ 13일(금요일) (32시간)
16일(월요일) ~ 20일(금요일) (36시간) 월요일만 4시간 근무
23일(월요일) ~ 27일(금요일) (40시간)
30일(월요일) ~ 31일(화요일) (16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28
1.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유급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1주일 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최종 기간이 1주일에 미치지 못하면 최종기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40**9
    2023-11-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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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출근주는 월급에 포함안시키는 곳도 있어요. 마지막에 퇴사할때 정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퇴사할때 제대로 다 정산 됬는지 확인 하세요. 급여가 130후반이면 포함시겨준거 같은데 130후반이 아니면 첫주분은 차후에 정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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