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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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67**7
2023-11-11 15:43
2
27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전 오후분 1분 그리고 주방에 3분이여서 5인이상 체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알바를 갔는데 제가 11/25일날 사정이 있어서 못나올거 같다고 하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시네요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토일 11:00~3:30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26
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처분으로,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의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2540**9
    2023-11-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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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이 토일 합쳐서 15시간 밑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됩니다.

  • KA_42540**9
    2023-11-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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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 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딱히 방법이 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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