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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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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23**3
2023-11-11 14:4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초부터11월초까지 18시부터24시까지 주3일 92시간 근무하였는데 주휴,야간 포함해서 80만원정도 입금되었습니다 최저시급입니다 월급이 작게들어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23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이나,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으로 환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으로 환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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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급이 10월분인지 부터 확인하시는게 맞는거 같네요. 주3회 일 6시간이면 한달 근로시간이 92시간이 될수가 없는데
받으신 급여가 10월초부터 10월말 까지 급여인지 아니면 글쓴이 말처럼 92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인지.... 92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라면 최저 시급도 안되겠죠? 5인이상 이라면 일 6시간 중 2시간은 야간수당으로 계산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