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한다고 하니까 근무시간 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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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u**5
2023-11-11 11:26
0
3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랑 두명이 같은 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께서 인건비 명목으로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쉬라고 하십니다 이걸 거절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21
1.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정한 시간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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