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무수당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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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뇽29
2023-11-11 08: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문의드렸는데 빠른 답변 및 명쾌한 답변 해주셔서 큰 도움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의드릴 부분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금까지 (4월18일부터 근무함) 못 받다가 다른 직원분께서 얘기해서 이번달부터 나온 상태인데요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거랑 달라서 계산이 틀렸나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1일 4.5시간 최저시급9620원을 받고 있구요 주휴수당도 받고 있구요 다만 5월1일5월5일등등... 지금까지의 공휴일 및 휴일에 일한 휴일금액을 이번달에 다 받은것같지가 않아서요ㅜ
제 계산으론 28860원 휴일근무 하루 금액(4.5×9620÷1.5)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총 10번의 휴일근무를 했는데 108225원을 주셨더라구요
제 계산으론 230880이 들어와야하는것 같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저번에도 문의드렸는데 빠른 답변 및 명쾌한 답변 해주셔서 큰 도움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의드릴 부분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금까지 (4월18일부터 근무함) 못 받다가 다른 직원분께서 얘기해서 이번달부터 나온 상태인데요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거랑 달라서 계산이 틀렸나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1일 4.5시간 최저시급9620원을 받고 있구요 주휴수당도 받고 있구요 다만 5월1일5월5일등등... 지금까지의 공휴일 및 휴일에 일한 휴일금액을 이번달에 다 받은것같지가 않아서요ㅜ
제 계산으론 28860원 휴일근무 하루 금액(4.5×9620÷1.5)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총 10번의 휴일근무를 했는데 108225원을 주셨더라구요
제 계산으론 230880이 들어와야하는것 같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15
1. 문의하신 내용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근로자가 휴일(유급휴일 가정)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당(통상 휴일수당이라고 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실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1)과 수당(0.5)를 합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수당규정이 적용되며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은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근로자가 휴일(유급휴일 가정)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당(통상 휴일수당이라고 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실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1)과 수당(0.5)를 합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수당규정이 적용되며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은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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