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지급 공고 왜 올린거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엄지먕
2023-11-11 10:54
0
3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니..공고에 단기근무 가능 당일지급 이라 해서 어제11월 10일 근무를 했는데 돈 입금이 안되어서 오늘 전화 했더니 익일지급이라면서 싸가Zl가 없네 본인이 일이 맘에 안들면 점심에 연락 달라 했는데 내가 오전과 오후 근무한게 달라서 오후부터 맘에 안들어서 퇴근후에 말씀 드렸더니 그걸 이제서 이야기 하냐 점심시간에 이야기 안해주고.. 이런식이더니 이젠 문자도 씹고 당일지급으로 알고 근무 했다고 전화 하니까 익일지급 이에요 월욜날 들어가요 하고 끊어버리네 ㅋㅋㅋㅋ 내가 도중에 도망 간것도 아니고 하루 해보고 안맞으면 안맞다 말할수 있는게 죄인가? 이럴거면 (단기가능. 당일지급 ) 공고는 왜 올린거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18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2.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을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공고하여 당사자 간 이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비록 구두라고 하더라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여겨집니다.
3. 다만, 이와 같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이를 이유로 진정등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