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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06**7
2023-11-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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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10일 헬스장 알바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근로계약상 하루 3시간 시급 10,000원 주 5일에
월급 650,000원이고 수습 3개월 동안 10%감액 있어서 세전 58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산재보험만 들어있고, 근무시간이 모자라서
주휴수당은 없는거 알고 있구요.
제가 10월 30일에 동원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서
3일 근무를 못해서 90,000원 더 빠진다 생각하고
일단 495,000정도 나오겠구나 했는데
363,636원이 들어왔습니다...
뭐 세금 떼고 어쩌고 해도 130,000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빠질게 있나 싶습니다...
내일 세부내역서를 요청하긴 할건데요. 그래도 상담 한번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10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을 계산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동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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