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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h**1
2023-11-10 22: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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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제 월급 270으로 5인미만 식당에 근무 하게되었는데요
9시 30분~21: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 30분
일 10시간 30분근무시간입니다.

10월 16일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첫주엔 주6일근무
둘째주 주5일근무
셋째주엔 2일근무

총 16~31일까지 16일 근무한 급여를
11월 5일 월급 으로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적어서요

제가 주5일제 270만 월급으로 들어갔는데요
1390000원정도만 입금되어서요.

☆주6일일한것은 하루치 추가지급이 안되나요?
일반 회사만 다니다 식당은 처음다니다보니 좀
알수없고 계약서도 없고 말바꾸셔서 수습이라하시고 이상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08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바타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업장의 경우에는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연장, 야간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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