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도 안주는 기술직보조..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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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오
2023-11-10 21: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4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첫째, 일용직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다고 했고
둘째 , 오전6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해서 했더니 7시에 조회?가 있고 그 이후론 실 근무시간은 8시부터 시작입니다 퇴근시간 6시 입니다
조회라는것도 일에 포함이 되는것아닌가요?
그리고 셋째, 첫쨋날에 기본적인 근무시간과 일급 알려주지않고 바로 일을 시켜 근무시간과 일급을 모른채 일을한다는겁니다
아무리 기술직보조라곤하나 엄연히 사람을 고용하고 부리는건데 이렇게 막무가네로 해도 되나요 ?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고 4대보험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첫째, 일용직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다고 했고
둘째 , 오전6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해서 했더니 7시에 조회?가 있고 그 이후론 실 근무시간은 8시부터 시작입니다 퇴근시간 6시 입니다
조회라는것도 일에 포함이 되는것아닌가요?
그리고 셋째, 첫쨋날에 기본적인 근무시간과 일급 알려주지않고 바로 일을 시켜 근무시간과 일급을 모른채 일을한다는겁니다
아무리 기술직보조라곤하나 엄연히 사람을 고용하고 부리는건데 이렇게 막무가네로 해도 되나요 ?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고 4대보험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04
1.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분이 비록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회사 사정으로 일찍 출근하였다면 일찍 출근한 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는 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회사 사정으로 일찍 출근하였다면 일찍 출근한 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는 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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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쪽 계통이 일부 빼고는 죄다 다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