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약속하신 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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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019**5
2023-11-10 20:46
2
6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제 일시작해서 어제 7.5시간(휴게포함) 오늘 3.5시간해서 총 11시간 근무했고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시간은 사장님이 앞에서 계산 다 해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만큼의 급여 넣을거라고)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넣어주기로 일용 근로 계약서도 서로 사인도 하고.. 작성해서 세전 121000원을 받아야하는데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하신건지 세후 총 104880원 받았어요..
이거 괜찮은건가요? 사장님은 문제 없다는 듯 급여보냈다며 연락오셨고..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00
1. 문의하신 내용은 미지급 임금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차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42540**9
    2023-11-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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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근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해 보세요

  • KA_42540**9
    2023-11-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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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 빼고 계산하고 그 임금에 3.3프로 뗀 액수가 사장이 보낸거랑 다르면 사장한테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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