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첫주 주휴수당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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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92**6
2023-11-10 20: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첫달은 수습기간이라 시급 만원이고
한달 후부터는 시급 12000원으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토일 하루 9시간 근무로 주18시간 일했는데 첫주 알바비가 174060원 입금됐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216000원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한달 후부터는 시급 12000원으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토일 하루 9시간 근무로 주18시간 일했는데 첫주 알바비가 174060원 입금됐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216000원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4:58
1.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2. 4주동안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4주동안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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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지 확인해보세요.
수습기간은 최저시급의 90프로 지급해도 법에 걸리지 않아서..
그런데 수습기간 90프로라고 쳐도 조금 모자라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