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179**3
2023-11-10 19:05
1
2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하루에3시간 윌~금 근무
갑자기 사장님이 한달에 한번 휴무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휴무인주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만근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제가 원한게 아니고 회사에서 쉬라고 한건데.
2.위같은 상황이 되면 퇴직금도 못받는건가요?
3.3% 세금내고 있습니다.
3.나중에 퇴사하고 위에것이 잘못된거라면
어떤것을 준비해야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4:57
1.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2. 만근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만근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퇴직금 또한 1년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며,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4주동안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40**9
    2023-11-12 21:15
    신고하기
    차단하기

    본인이 자의로 쉰게 아니고 회사 사정상 휴무라 받을 수 있을건데.. 혹시 근로계약서 수정하자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도 청구할수 있을텐데..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겠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