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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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03**1
2023-11-10 18: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고, 주4일씩 각 10시간, 총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시간 연장 근무 분에 대해 대체휴무를 주1회씩 부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40시간으로 책정되어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주48시간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으나,
실질은 1일 8시간, 2시간 연장하는 주32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6.4시간과 연장근로수당 12시간을 합하여 총 50.4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1)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이상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까요?
2) 회사에서 8시간 추가 근무 분에 대해 주1일의 대체휴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연장 근무가 총 8시간이므로, 이를 대체하여 쉬게 되는 경우 8x1.5=12시간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남은 4시간 분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시간 연장 근무 분에 대해 대체휴무를 주1회씩 부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40시간으로 책정되어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주48시간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으나,
실질은 1일 8시간, 2시간 연장하는 주32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6.4시간과 연장근로수당 12시간을 합하여 총 50.4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1)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이상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까요?
2) 회사에서 8시간 추가 근무 분에 대해 주1일의 대체휴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연장 근무가 총 8시간이므로, 이를 대체하여 쉬게 되는 경우 8x1.5=12시간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남은 4시간 분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4:54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2. 포괄임금 산정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괄임금산정 임금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2.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정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포괄임금 산정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괄임금산정 임금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2.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정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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